의대·의전원 | [의예과1]연구실안전 신규대상자 집체교육 실시 안내(2019-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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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4-03
- 조회 : 2,3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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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위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신규대상자 집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예과 1학년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1) 2019.04.10.(수) 14:00~16:00 (2H)
2) 2019.04.15.(월) 14:00~16:00 (2H)
나. 장 소 : 오비스홀 111호
다. 교육대상 : 2019학년도 신입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2019학년도 입사자(기타연구원)
라. 교육내용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대한 사항
2) 연구실 유해인자 및 안전보호구 취급,사용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4) 안전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준 비 물 : 노트 및 필기도구
바. 참고사항 : 2019학년도 1학기 신규교육 이수자는 해당 학기에 한해 정기교육(온라인 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