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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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4-02
- 조회 : 1,8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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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접수 일정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학기 : 2019학년도 1학기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4학기 이상(단,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단, 학석사연계과정 및 예약입학생은 1개학기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은 2개학기 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음)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공개발표는 합격한 학기 포함 5개 학기 동안만 인정됨)
5) 학술지 게재(신청, 예정) 실적을 충족한 자 (대학원 내규 제68조 및 각 학과 내규)
※ 외국인 중 관련 장학 수혜자는 5)에 해당하는 실적 외 장학 수혜 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 실적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 중 관련 장학 수혜자 추가 필요 실적은 아래와 같음
■ 총장장학(외국인_연구) : 2016학년도 2학기까지 선발 (장학코드 1335)
∎ 석사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 (공저자 포함)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 (공저자 포함)
∎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 (주저자)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주저자)
■ 총장장학(외국인논문게재장학)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선발 (장학코드 1353)
∎ 석사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또는 신청 (공저자 포함)
- 공학, 자연, 의학계열: SCI(E)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공저자 포함)
∎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주저자)
- 자연, 의학계열: SCI(E)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주저자)
다. 학과 접수기간 : 2019. 4. 8. (월) ∼ 4. 12. (금)
라. 제출서류
구분 |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제출서류 (대학원생→학과 행정실) | |
석사 | 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서 1부 | |
박사 | ① 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서 1부 | |
② 학위청구논문제출 추천서 1부 | ||
③ 이력서 1부 |
마.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학과(전공)에 따라 논문 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반드시 학과 내규에 의거 졸업요건 확인 후 청구논문 신청 요망)
3)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함.
단, 수료학점과 학점의 평균성적은 청구논문심사 완료 된 이후에 성적 열람 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4) 학․연․산협동과정 및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교수 모두의 날인을 받아야 함
5)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석사과정 전환자는 석사과정 해당 서류를 제출
6) 2016. 9. 28. 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청구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 박사 50만원)를 제외한 부정청탁, 수수금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하기 바람.
붙 임
1. 청구논문 제출 관련 서류 각 1부.
2. 관련규정 1부.
3. 학위논문 규격과 양식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