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2026년 입영대상자 의무장교 지원 안내(~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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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5-10-17
- 조회 : 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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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입영대상자 의무장교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병역미필 남학생들은 적기에 지원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2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이 불가하므로 의무장교로 지원하여야 함)
1. 지원절차
- 재학생 : 지원자(재학생)가 행정실로 서류 제출
(지원자(재학생) → 의과대학 행정실 → 병무청)
2.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의 치 한의사 면허취득자('26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군인사법」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3. 제출 서류
① 의무장교 지원서 (붙임2)
② 신원진술서 (붙임2)
③ 기본증명서(상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⑤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 (경로)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게시 : 병무청누리집→ 병무뉴스→ 공지사항
4.제출기한: ~2025.10.28.(화) [기한엄수, 접수기간 연장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의무장교 지원 안내 1부.
2. 제출서류 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