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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024년도 2학기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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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4-09-04
  • 조회 : 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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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범위 : 교직원 및 그 자녀의 국내외대학 및 학점은행제 (전문)학사과정

나. 지원금액 :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 해외대학의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1년에 최대 1만 달러 수혜 가능

다. 상환 방법 : (재직 중) 졸업 후 2년 뒤 원금균등분할상환(무이자)

                (퇴직 시) 일시상환 또는 퇴직급여 공제

                ※ 퇴직 후 익월부터 3년이내 연금 개시되는 경우, 3년이내 분할 상환 가능

라. 신청 기간 : 2024.7.1. ~ 2024.12.15.

마. 상세 내용 : "붙임"

 

 

붙임  1. (공지용)국고학자금대여 안내문 1부

          2. 국고학자금대여 홈페이지 신청 UI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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