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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해부실습관련 사진 SNS 게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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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08
  • 조회 : 1,979회

본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볍률' 관련 해부실습관련 내용 SNS 게재금지합니다.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대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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