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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대체공휴일 수업운영 안내(2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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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5-03
  • 조회 : 1,7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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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대체공휴일)
2. 상기에 근거하여,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수업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체공휴일 : 2018.5.7.(월)
   나. 수업안내 사항
       1)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대체공휴일에 수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생 동의 하에 수업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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