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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의료 공제 --> 이렇게이용해요. (현재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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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본3
  • 작성일 : 2008-10-13
  • 조회 : 759회

본문

학생의료공제 등록비는 매번 등록금 낼 때, 학생회비라는 이상한 명목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사친이 첨부되면 등록금영수증을 같이 올려드릴텐데, 이 게시판은 안되는가바요..ㅋ) 자세히 보면, 학생회비라고 10,000원내는 청구서가 있는데 세부항목이 바로 의료공제회비입니다.

늘 내기만 하고 혜택을 찾아서!! 받을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받아보려고 오늘 감기로 병원간김에 꼼꼼히 챙겨보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용기를 적어보았습니다.

1. 등록금 낼 때, 만원도 함께 낸다. : 이제 공제 받으실 자격이 되십니다.
2. 병원 갈 때, 진료비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한다.
  약국 갈 때, 약제비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고, 같이 들고간 처방전을 버리지 말고 1부 보관한다.
3. 원하는 기간에 청운관 바로처리실에 가서 계좌번호 적고 신청한다.

간단하죠?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학기(3월 1일~8월 31일) : 9월 30일까지 청구
      2) 2학기(9월 1일~2월 28일) : 3월 31일까지 청구
그러니까 쭉~ 모았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면 편하겠네요.

한도는, 15만원입니다.

      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수납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학기별로 150,000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외래진료비와 약제비는 합산 지급됩니다).
      나. 입원진료비
      “수납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학기별로 1,500,000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 오늘 제가 감기약을 처방받아서 약제비 계산서를 받아 보니까요,
본인부담금                    3,500
보험자부담금                  8,240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0
약제비 총액                  11,740
이구요, 이중 3500원을 약국에 내고 약을 받았는데, 이 영수증을 들고 의료공제신청을 하면 3500원을 되돌려 받게되는거죠.

15만원 한도까지는 되돌려 준다고 하니, 모으면 꽤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만원정도 썼는데 공짜로 치료받은 게 되겠네요..^^
모두 혜택을 받읍시다!

그럼 밑에 공식 문서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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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학생 의료공제회 □

경희대학교 학생 의료공제는 회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지급함으로써 회원의 건강 증진을 기하고 회원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공제회원
  가. 회원범위
      본교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의학전문대학원생, 국제교육원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으로 해당 기간 내에 소정의 공제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공제회원이 됩니다.
  나. 의료공제회비
      1) 학부 : 신입생 - 9,000원 / 재학생 - 7,000원
      2) 대학원 : 신입생 - 12,000원 / 재학생 - 10,000원
      ※ 공제회원으로서의 수혜 기간은 회비 납부 학기로 한합니다.
  다. 공제회비 납부 기한
      1) 1학기 : 3월 31일까지
      2) 2학기 : 9월 30일까지
  라. 등필 복학 시에도 공제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의료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 동안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학시 납부한 의료공제회비는 복학시의 학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 공제 의료기관
  전국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공제혜택
  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수납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학기별로 150,000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외래진료비와 약제비는 합산 지급됩니다).
  나. 입원진료비
      “수납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학기별로 1,500,000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 “비급여” 부분(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없으며, “급여” 부분(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금액)의 본인부담금 중 “실제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 감면액 부분은 공제혜택에서 제외됩니다(예를 들어, 경희의료원의 학생 감면액 등).

4. 진료비 청구 절차 및 기간
  가. 청구 절차
      1) 학생의료공제회를 방문(청운관 1층 바로처리실 내)
      2) ‘공제급여 계좌입금 신청서’ 작성
      3)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약제비 청구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원진료비 청구 시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구 기간
      1) 1학기(3월 1일~8월 31일) : 9월 30일까지 청구
      2) 2학기(9월 1일~2월 28일) : 3월 31일까지 청구
      ※ 졸업생의 경우 졸업식 당일까지의 진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다. 진료비 지급 : 위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영수증은 총 진료비, 조합(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각각의 금액이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수증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원본 대조 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취업 전 신체검사 실시
  본 공제회에서는 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 전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일정은 별도 공지합니다.
  가. 검사대상자 : 졸업예정자로서 학생의료공제회비를 5회 이상 납부한 학생
  나. 검사항목 : 혈액 검사, 소변 검사, B형간염 검사, 간기능 검사, 당뇨 검사, 매독 검사, X-선 촬영 등
  다. 검 사 비 : 본인부담금 5,000원 (나머지 비용은 의료공제회에서 부담함.)
  라. 신청장소 : 학생의료공제회(청운관 1층 바로처리실 내)
  마. 검진병원 : 경희의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의료공제회(청운관 1층 바로처리실 ☎ 961-9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의료공제회가 2008년 3월 3일부터 청운관 1층 바로처리실로 이전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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