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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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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ashtree0830
  • 작성일 : 2006-02-08
  • 조회 : 1,0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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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은 2006년 2월 7일 의과대학의 내규 개정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내규중 “위의 변경된 내규는 2005학년도 성적경고 유급 대상자부터 적용합니다”라는 경과 규정에 의과대학 학생회는 강력히 반대 한다. 학칙이나 내규 개정시 유예기간을 두어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의과대학에서는 2004년 재시험을 폐지할 때도, 이번 내규 개정시에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으며 사전에 내규가 바뀔것이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
의대학생회는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미 2005년도에 초에 유급생들의 교육과정 보장에 대해 건의한바 있다. 그후 의과대학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2학기 성적이 처리될 때 까지(2006년 1월 20일 이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으며, 이후 갑작스레 내규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의과대학의 밀어붙이기식 학칙 개정으로 인해 유급한 학생들은 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피해와 혼란을 겪게 되었다.

변경된 내규를 유예기간조차 없이 소급 적용 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상식에도 벗어나는 행위이며,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만약 의과대학이 언제든 사전고지 없이 내규를 개정하여 일방적으로 소급적용을 통지할 수 있다면 의과대학 학생들은 어떠한 기준도 믿고 따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작년 초 의대학생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대비하였다면 지금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내규 개정은 소급적용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적어도 한 학기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함이 옳다.
의과대학 학생회는 이번 내규 변경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의과대학의 행적편의주의적 발상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의대학생회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의 발빠른 행동 변화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실력 행사에 나설것임을 엄중히 선언하는 바이다.




                                                  2006년 2월 8일
                                            의과대학 38대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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