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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KAMC]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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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12-08
  • 조회 : 1,0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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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시험 시행방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시험응시 허용은 연 1회 시행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2.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사 시험응시 사전 신청 :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02-2251-6241~8)로 신청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신청서]를 E-메일(exam@kuksiwon.or.kr)로 제출

- 시험응시 신청 마감 : 시험시행일 3일전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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