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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20학년도 대학원 복학,재입학 신청 및 재학생(복학생)·수료생 등록일정, 분할납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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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0-02-03
  • 조회 : 1,1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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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복학,재입학 신청기간 및 재학생(복학생)·수료생 등록일정, 분할납부 신청 안내
 
복학신청기간 : 2020.01.14(화) ~ 2020.01.24(금)
재입학 신청기간 : 2020.01.21(화) ~ 2020.02.04(화)


등록금 분할납부
 
1. 분할납부 대상
가. 대상자: 석사 및 박사과정 2∼4기 및 석박통합과정 2∼8기 재학생 및 복학신청자
※ 제외 대상자 : 당해학기 장학금(조교장학 포함) 수혜대상자, 학자금대출 신청자, 신입학자, 편입학자, 재입학자, 정규학기 초과자, 수료자는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및 방법: 2020. 2.3 (∼ 2. 7() / 아래의 방법 중 택1
⓵ 서울캠퍼스 대학원 행정실로 신청서 직접 제출
⓶ 신청서 서명 후 스캔파일 이메일 접수(khsb2000@khu.ac.kr)
⓷ 우편 접수(2/7일자 도착분까지 인정)
 
3. 분할납부 금액: 각 계열별 등록금액 중 1회 40%, 2회 30%, 3회 30%(분납금액 표 별첨)
 
4.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은행
가. 납부은행: KEB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
나. 납부기간: 제1차 분할 등록기간: 2020. 2. 17 (월) ∼ 2. 21(금)
제2차 분할 등록기간: 2020. 3. 16 (월) ∼ 3. 20(금)
제3차 분할 등록기간: 2020. 4. 13 (월) ∼ 4. 17(금)

5. 분할납부 방법
가. 분할납부 신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나. 학생 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분할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상기 기간 중
KEB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로 납부한다.
다. 분할납부 기간 중 휴학 및 자퇴는 남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가능하며, 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대학원 내규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한다.
 
6.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각 분할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
나. 분할납부 기간 이외 납부하는 경우 교내 KEB하나은행에서만 납부 가능하다.
(KEB하나은행 교내지점 외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 납부 불가)
다. 3차 납부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 학칙에 의거 하여 제적 할 수 있다.
제적일자는 납부 회차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간 및 기말고사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 3차 분할납부 마감일 2020. 4. 17 / 완납하지 않을 경우 2020. 4. 17일부 제적)
라. 분납금 미납으로 인해 제적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예. 예비군 훈련 및 여권 발급 등 재학생으로서 받는 혜택의 제한)
마. 분할납부 기간 미준수자는 차기 학기에 분할납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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