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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학부] 복학생 우정장학 신청 안내(2019-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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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8-20
  • 조회 : 1,3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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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복학생 · 재입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1. 목 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2. 신청자격

1) 2019-2학기에 정규학기 재학중인 복학생 · 재입학생

2) 2019-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및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자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우정장학 수혜불가

3) 2019-2학기 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3. 성적기준

1)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하여야 함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4. 신청기간 : 2019.09.02.() ~ 09.30.() 24:00 [4주간]

 

5.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6. 지급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

0 ~ 3

등록금 전액맞춤

4

2,100,000

5

1,800,000

6

1,500,000

7

1,200,000

8

600,000

 

7. 지급일정 : 2019.10.11.() 예정

 

8. 지급방법

1)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2) 등록금 미대출자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이체지급

 

9. 지급제외대상

1) 2019-1학기 성적이 있는 2019-2학기 재학생

2) 복학생의 경우 휴학학기에 우정장학을 수혜하고 등록 휴학한 자

3) 복학생의 경우 휴학학기에 전액장학을 수혜하고 등록 휴학한 자

국가교육근로장학, 학업장려비, 생활비 등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은 제외

4) 2019-2학기 휴학자

5) 2019-2학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6)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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