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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출석인정에 관한 규정 및 절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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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12
  • 조회 : 2,1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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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래의 기사와 같이 학생들이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유기정학, 근신 및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출석인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교강사가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과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건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문서 발급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진위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1. 관련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12(출석인정)

     2.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5

사망진단서, 병원확인서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통지서기재일

징병검사통지서, 훈련참석확인서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

해당기간

관련공문 외

    교육실습 및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관련공문 외            

    ⑤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1

공결신청서(전산출력본)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

2주이내

진단서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 취업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참석확인서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의 사유

해당기간

출석인정 해당서류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해당기간

출석인정 해당서류

출석인정

절차

     1  .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함

          -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로 출석 인정을 신청하는 학생은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소속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출석인정확인서”(학장 명의)를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항(생리공결)에 의한 사유인 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함

-         - 항(기타 총장이 허가)에 의한 사유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함

    2. 교강사는 신청서류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학생은 결석사유 및 결석기간에 따라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함

     4. 1항의 각 호(, 7호 중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는 제외)에 의한 최대 출석인정일수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다만,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3분의 1까지로 한다.

     5. 1항 제7호 및 제8호 사유의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출석인정신청서는 홈페이지 - 자료실 - 학사관련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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