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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심사비 납부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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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5-03
  • 조회 : 1,4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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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2019-1학기 대학원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1) 대상학기: 2019학년도 1학기
2) 대상자: 2019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3) 논문심사비(납부금액): 석사 120,000원 / 박사 500,000원
4) 납부기간: 2019.5.13(월)~2019.5.17(금)
5) 납부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등록/장학 →  등록 →  논문심사비 납부 메뉴에 생성되어있는 가상계좌로 납부
6) 유의사항
     가. 위 납부 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 환불하지 않음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 심사 합격 후 학위논문 최종 인쇄본 중앙도서관 미제출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라.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중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료생은 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비 납부하여야 함
           (미납자 발생 시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요망)
     마.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에 해당

2.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1) 심사결과 제출기한: 2019.06.04(화) 12:00까지 (기한엄수) / 의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학위논문제출일정

구분

일정

비고

학위청구논문 심사마감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2019. 6. 4(화)

12:00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작성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각 단과대학(학과취합하여 제출

(의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2019. 7 .1(월) ~ 7. 5(금)

[예정]

-중앙도서관으로 개별 제출(추후공지)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표제지 사본,

날인된 인준지 사본,

·박사조사 설문지 등

-대학원 행정실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3) 제출서류: 붙임 1,2양식 참조

구분

제출서류

석사

① 심사결과보고서

② 심사요지

③ 논문게재(신청)/학술대회 발표 확인서 및 증빙서류

④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첨부 엑셀 양식및 유사성 검사 결과

(Turnitin(턴잇인) 내 검사결과 확인서 - 표절률 %가 표시된 페이지)
http://library.khu.ac.kr/seoul/plagiarism 

박사

① 심사결과보고서

② 심사요지

③ 구술시험결과보고서

④ 논문게재(예정)확인서 및 증빙서류 (별쇄본 등 증빙 자료 일체)

⑤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첨부 엑셀 양식및 유사성 검사 결과

                   본교 중앙도서관에 공지된   https://library.khu.ac.kr/seoul/blog/4/30-Turnitin

                    [카피킬러 서비스 중단(~4/30) 및 결과확인서 다운로드 안내에 따라

                    Turnitin(턴잇인)내 검사결과 확인서 – 표절률 %가 표시된 페이지로 제출

                    http://library.khu.ac.kr/seoul/plagiarism

공통

① 2019학년도 1학기 석·박사 졸업요건 학술지 논문게재(신청)현황

② 학과별 학위논문 표절률 검사 현황

③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 사항 및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대학원-42 참조]

④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4) 제출방법: 상기 '3)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의과대학 행정실(메일 및 원본)로 제출(원본 별도 송부)
5) 유의사항
    가. 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심사 합격 후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지 않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 신청과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다.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2019.06.04(화) 12:00까지) 와 학위논문 인쇄본(2019.07.05(금)까지-예정)을 제출하여야 학위수여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제출일정 반드시 준수 요망
    라. 심사결과보고서(각 과정별 제출서류 1)의 경우 불합격자도 심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심사결과보고서 관련 양식 각 1부.
2.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 사항 각 1부.
3.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4. 관련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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