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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학부]재수강제도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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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3-06
  • 조회 : 1,8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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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학사지원과-3026(2019.02.28)「재수강제도 개정(안)」
    나. 학사운영에관한규정 
2.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수강 제도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목적 및 기대효과
       1) 고학년은 재수강을 통해 높은 성적을 취득하고, 저학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취득한 후 고학년이 되어 재수강을 하는 악순환 근절
       2) 재수강은 전공기초 및 교양 강좌에 편중되어 있으며, 재수강 횟수를 제한하고 전공학점 이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 졸업역량 강화
       3) 재수강으로 인한 교양 강좌 수강신청 경쟁 완화
   나.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재수강 가능학점

B- 이하

좌 동

취득성적 상한점수

A+ 이상

좌 동

인정 성적

재취득한 성적 인정

좌 동

학기당 허용 과목수

제한 없음

학기당 2과목(강좌) 이내

재수강 신청시기

제한 없음

최초 성적취득 후

재학중 4개 학기 이내

재수강 가능과목

국문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

  다. 적용 : 변경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2019학년도 입학생은 신입생 및 편입생을 지칭하며, 편입생의 경우
              2017학번부터 해당됨)하며, 2018학번 이전 재학생은 기존 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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