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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의전원] 2019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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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2-13
  • 조회 : 2,3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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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의학전문대학원 교내 장학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장학금액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 확인 가능합니다. (2019. 2. 18부터 고지서 출력 가능)

 

1. 2019-1학기 의학전문대학원 교내장학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장학명

선발기준

지급기준

장학금액

(성적)우수장학

[공통]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3.0 이상

1

10,186,000

[2학년]

- 직전학기 평균평점 60% + 기종평 성적

40%를 합산한 성적 기준으로 지급

- , 합산 성적이 동일한 경우 누적평균

평점 높은 순으로 석차 배열

2

6,000,000

3~4

3,500,000

[3학년]

- 직전학기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지급

- ,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 누적평균

평점 높은 순으로 석차 배열

- 석차는 의과대학 의학과 해당 학년

석차를 기준으로 하고, 장학금액은

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석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5~6

2,500,000

7~10

1,500,000

[4학년]

- 직전학기(3학년 2학기) 실시한 임상의

학종합평가 성적 기준으로 지급

- , 임종평 성적이 동일한 경우 누적평균

평점 높은 순으로 석차 배열

- 누적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 직전학기

평균펑점 높은 순으로 석차 배열

11등 이하(장학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 결정)

1,000,000

모범장학

졸업준비위원회, 학년대표 및 부대표 중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졸업준비위원회

1,500,000

학년대표, 부대표

1,500,000

우정장학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중 우정장학을 신청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10,186,000

전체소득 3천만원 미만

2,000,000

전체소득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00,000

전체소득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1,000,000

전체소득 8천만원 이상

제외

경희가족장학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직 교직원의 자녀

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등록금의 30%

3,055,000

 

2. 2019-1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및 모범장학 [첨부참조]

우정장학 및 대외기관 장학 수혜자 제외

 

3. 2019-1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우정장학 및 대외기관 장학 수혜자 안내

- 우정장학 및 대외기관 장학 수혜자는 개별통보(이메일 안내)

- 우정장학 수혜 학생은 각 학년 지도 교수 상담을 거친 후 상담 내용 회신 필요 : ~ 2019. 3.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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