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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부]재단법인 태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2019-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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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9-01-21
  • 조회 : 1,7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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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천인원 : 9명[단과대학별 각 1명씩 추천]

      - 의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되, 1명 이상의 경우 장학위원회를 통해 1명 선발 예정
나. 추천대상
    1) 2018학년도 2학기 재학한 학생
    2)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2 ~ 3학년 정규학기 학부 재학 예정자
    3) 가계곤란정도
       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 학업여건이 어려운 학생
       나) 보호자(부모)의 재산세가 연간 20만원 이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8만원 이하
       ※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시 감안하여 평가
       ※ 가계곤란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없는 경우 학과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추천 요망
    4) 학업성적 : 매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3.0/4.3 이상인 자
    5) 계속 장학생과 동일한 전공이 아닌 학생으로 추천(해당 단과대학 붙임 1 참조)
다. 장학금액 : 연간 등록금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계속 지급 요건 충족시 졸업시까지
라. 추천기한 및 방법 : ~2019.1.22.(화)까지 의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마. 제출서류(*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뒷자리 비공개 처리 바람)
    1) 장학생 지원서(사진 부착) 1부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3) 장학생 추천서 1부 [소정양식]
    4) 지원자 서약서 1부 [소정양식]
    5) 성적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부,모) 명의) 각 1부
    7)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해당자)
       ※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세목별 과세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는 제출 제외
    8) 보호자(부,모)의 소득관련 증빙서류                 
       ※ 부,모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증명서 제출
       ※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원본 각 1부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무직자 : 무소득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9) 보호자(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부, 모,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거나 각기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바. 장학생 의무사항(※ 추천 학생에게 추후 의무사항이 있음을 안내 바람)
    1) 장학금수혜영수증 서명
    2) 감사서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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