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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공통]등록금 대체인정 및 반환 관련 안내(학적변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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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8-21
  • 조회 : 1,9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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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등록금의 대체 인정 및 반환 사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학기 등록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휴학 및 자퇴 등 학적변동시 참고)

 

[ 등록금의 대체 인정 및 반환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등록금의 대체인정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학기에 납입한 등록금을     
      복학학기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2. 군입대 휴학자로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는 경우
    ② 학칙 제87조(등록금의 반환)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퇴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2. 학기 개시일 전 또는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신청자로서 등록금의 환불을 신청한 경우
     3.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날 이후 본 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허가받은 경우
     4. 등록금 분할납부 중인 자가 최종 납부 마감일 전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5. 전과로 인하여 소속 모집단위의 등록금 계열이 변경된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등록금의 반환은 관계 법령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④ 학기 개시일은 학칙 제8조(학년도, 학기) 제2항에 의거 1학기는 3월 1일, 2학기는 9월 1일로 한다.
   ⑤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은 재학자의 경우는 신청일, 휴학자의 경우에는 휴학기간 중
      최초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상기 제3항 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을 해당 기간의 말일로 한다.
   ⑥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 또는 입학 관련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져 입학이 취소된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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