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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부] 2018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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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8-07
  • 조회 : 2,899회

첨부파일

본문

2018학년도 2학기 의과대학 교내 장학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장학금액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 확인 가능합니다.(2018. 8. 14부터 고지서 출력 가능)

밝은사회장학 수혜자는 2018. 2학기 중 계좌이체 및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지급됨

 

 

1. 2018-2학기 의과대학 교내장학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장학명

선발기준

지급기준

장학금액

(성적)우수장학

-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3.0 이상

- 직전학기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지급

-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

누적평균평점 높은 순으로 석차 배열

(누적평균평점 기준이 없는 경우(의예과

1학년 등)에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함)

1(수업료 100%)

6,200,000

2(수업료 50%)

3,100,000

3~4(수업료 30%)

1,800,000

5~6(수업료 10%)

600,000

7~10

(학년별 장학예산 범위내)

300,000

11등 이후

(학년별 장학예산 범위내)

200,000

밝은사회장학

의과대학 학생회 임원, 각 학년대표 및

부대표로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

학생회장

6,200,000

학생회 부회장

5,000,000

예과 학생회장

5,000,000

의학과 과대 및 부과대

1,000,000

의예과 과대 및 부과대

850,000

학생회 임원

1,000,000

예과 학생회 임원

1,000,000

모범장학

-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중

학내 행사,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

동아리연합회장

1,000,000

편집부

1,000,000

사진부(MF)

1,000,000

  평균평점 기준 공동 1(누적평균평점 기준이 없는 경우) 학생의 장학금 지급기준 1, 2등 장학금액 합친 금액을 1/n로 나누어 장학금 지급

  ※ 우수장학 해당 석차 학생이 교외장학 수혜자 또는 교내장학 미신청자의 경우 : (기존 방법) 차순위자에게 해당 장학금 지급

  ※ 교내 장학금 선발 이후 교외 장학금 수혜로 교내 장학금 환수(취소)할 경우, 해당 장학금은 해당 학년도 중 지급

     ​(방안 : 신규 장학제도 신설, 학업성취도 우수자 대상, 긴급지원(재난, 사고 등)이 필요한 자 대상, 기종평 문항분석자 등)

 

2. 2018-2학기 의과대학 성적우수 및 모범장학, 밝은사회장학 대상자 명단 : [첨부참조]

- 경희가족장학, 고시장학, 국가장학, 우정장학, 대외기관 장학 수혜자 제외 (장학팀 관리)

 

3. 2018-2학기 의과대학 밝은사회장학 수혜자 안내

- 밝은사회장학 대상자는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개인정보변경-계좌정보]에 장학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 계좌를 8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함

(장학금 중복수혜 확인 후, 대출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처리, 대출금이 없는 경우, 학생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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