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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의전원] 2018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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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18-08-07
  • 조회 : 2,5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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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의학전문대학원 교내 장학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장학금액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 확인 가능합니다.(2018. 8. 20부터 고지서 출력 가능)

 

1. 2018-2학기 의학전문대학원 교내장학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장학명

선발기준

지급기준

장학금액

(성적)우수장학

[공통]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3.0 이상

1(100%)

10,186,000

[1,2학년]

- 직전학기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지급

- 석차는 의과대학 의학과 해당 학년 석차

를 기준으로 하고, 장학금액은 의학전문

대학원 해당 석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2(60%)

6,000,000

3~4(35%)

3,500,000

[3학년]

- 직전학기(3학년 1학기) 실시한 기본임상

의학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

- , 기본임상의학평가 성적이 동일한 경우

누적평균평점이 높은 순으로 석차 배열

5~6(25%)

2,500,000

[4학년]

- 직전학기(4학년 1학기) 실시한 임상의학

종합평가 성적 40% + 평균평점 60%

합산한 성적 기준으로 지급

- , 합산 성적이 동일한 경우 누적평균

평점이 높은 순으로 석차 배열

7~10

1,500,000

11등 이하(장학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 결정)

1,000,000

모범장학

졸업준비위원회, 학년대표 및 부대표 중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졸업준비위원회

1,500,000

과대 및 부과대

1,500,000

우정장학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중 우정장학을 신청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10,186,000

전체소득 3천만원 미만

2,500,000

전체소득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0,000

전체소득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1,000,000

전체소득 8천만원 이상

제외

경희가족장학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직 교직원의

자녀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7회 이내로 한함)

등록금의 30%

3,055,000

 

2. 2018-2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및 모범장학 [첨부참조]

    ※ 우정장학 및 대외기관 장학 수혜자 제외

 

3. 2018-2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우정장학 및 대외기관 장학 수혜자 안내

- 우정장학 및 대외기관 장학 수혜자는 개별통보(이메일 안내)

- 우정장학 수혜 학생은 각 학년 지도 교수 상담을 거친 후 상담 내용 회신 필요 : ~ 2018. 9. 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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