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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강좌 담당 자격 기준 안내(전임교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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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04
  • 조회 : 1,8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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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강좌 담당 자격 기준을 안내합니다.

 

. 취지 및 배경 : 교육부 주관 일반대학원 평가 대비 관련 규정 개정(일반대학원 내규 제22)

- 관련 지표 : 전임교원* 연구실적

*대학원 교원의 정의 : 해당 학년도에 일반대학원 수업을 담당하였거나, 대학원생

지도학생이 1명 이상인 전임교원

. 적용 대상 : 전임교원

. 대상 강좌 : 일반대학원 강좌에 한함

. 시행 시기 : 2016. 9. 1일부

. 강좌 담당 자격 기준 : <붙임1> 참조

1) 계열별 자격 기준 : 아래 계열별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함

계열

자격 기준

비고

인문사회

최근 3년 이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년평균 1편 이상의 논문게재실적 보유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학술서적실적 보유자

SSCI A&HCI 논문 1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4배로 인정함

자연과학,

공학, 의학

최근 3년 이내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년평균 1편 이상의 논문게재실적 보유자(임상교수제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학술서적실적 보유자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의 학술지게재실적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연, 창작물(전문학술서적 포함) 등의 실적보유자

 

 

2) 논문 중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편으로 인정하며 공동연구실적은 교수연구실적

평정규정 제7 1항 별표 2를 적용함

3) 연구실적 대상기간 : 최근 3년간 (2013. 1. 1 ~ 2N015. 12. 31)

- 임용기간이 3년 미만인 교원의 연구실적은 1/N(은 임용년수)로 산출함

4) 기타사항

)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 개정 예정(2017. 3. 1일부) <붙임1> 참조

 

. 비고

- 일반대학원 강좌에 한함(학부 및 전문·특수대학원 강좌는 해당사항 없음)

예시

적용 여부

문과대학 00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일반대학원 00학과 강좌를 담당하고자 할 때

적용

경영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이 일반대학원 00학과 강좌를 담당하고자 할 때

적용

일반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일반대학원 00학과 강좌를 담당하고자 할 때

적용

일반대학원 나노의약생명과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이과대학 00학과 강좌를 담당하고자 할 때

미적용

 

붙 임 : 1. 관련규정 1.

2. 관련근거(대학원-1544, 대학원-223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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