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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필독](일반대학원)내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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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17
  • 조회 : 3,0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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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련근거 : 대학원-1739(2015.06.29)[일반대학원 내규 개정 시행]

2. 일반대학원 내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명 : 일반대학원 내규

. 개정 주요사항

변경전

변경후

32(한국어 구사능력)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어 능력 TOPIK 3급 이상 취득자

2.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3.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이상 수학한 자

4. 위와 동등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자

,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 입학 후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2(한국어 구사능력)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TOPIK 4급 이상 취득자

2.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3.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이상 수학한 자

4. 위와 동등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자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졸업 전까지 TOPIK 5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외국인은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강좌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입학 후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국제 캠퍼스는 입학전형 시 지원자의 수학능력이 입증될 경우, 지원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33(입학허가신청 제출서류)

10.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미화13,000이상을 입학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증명서

32(한국어 구사능력)

10.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미화15,000 상당액 이상을 입학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증명서

43(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학점 취득)

교류대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외에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이 대학원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43(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학점 취득)

교류대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외에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이 대학원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66(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시에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불문하고 타 학과 1인 및 타 대학 1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66(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박사학위과정에 타 학과 전임교원 1인과 타 대학 전임교원 1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석사학위과정에는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2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외의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또는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 전임교원 중 학과에서 따로 선임할 수 있다.

<별표1> 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명

자격

지급액

비고

학술지

게재

장학

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및 SCI(E), SSC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1저자)한 자 중에서 대학장이 추천한

(, 박사과정 학생은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분은 지급 제외)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목련

장학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및 가계곤란자로서 타 장학의 중복 수혜를 받지 않은 자

2.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별표1> 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명

자격

지급액

학술지

게재

장학

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및 SCI(E), SSC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1저자)한 자 중에서 대학장이 추천한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분은 지급 제외)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목련

장학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및 가계곤란자(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

2.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시행일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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